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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,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

2023-12-06 05:01:17 百科
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·인터넷홈페이지(유튜브 포함)·전자우편(SNS 포함)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,선관위세선거권부여에따른정치관계법운용기준: 선거사무관계자,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자,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.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.

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·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. 이하 같음)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·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,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·후보자의 명칭·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(포스터, 대자보 등)을 게시·첩부할 수 없다.

또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,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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